토지거래신고제 년내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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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최근 다시 땅값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대전 청주 광명시등 3개도시의 일부지역에 대해 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하는 한편 26개시·군지역은 토지거래신고제를 년내에 실시키로했다.
공영개발지구로 지정되면 정부나 공공기관이 기준지가에 따라 토지를 싼값으로 사들이거나 수용하게되며 토지거래신고제는 이번이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26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대전간 고속도로신설계획및 일부지역의 토지구획정리사업등 소문이 나돌면서 경기 충북 충남지역땅값이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 대전 광명 청주 천안 안양 수원 송탄 성남등 8개도시와 광주 이천 안성 용인 청원 진천 음성 괴산 (일부)대덕 연파 천원 시여 화성 평택 계산 예산 (일부)논산(일부)공주등 18개군등 모두 26개지역에 대해 토지거래신고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대상지역과 실시시기는 12월중에 열리는 국토이용계획심의위원회(위원장건설부장관)가 최종확정한다고 설명했다.
경제기획원은 토지거래신고제가 실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정지역고시도 동시에 실시되며 토지거래신고제실시 이전의 거래에 대해서도 국세청으로 하여금 자금출처및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추적조사를 아울러 실시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소개업자들에 대한 집중조사를 별도로 벌여 서울지역의 복덕방이 대전지역에서 중개행위를 하거나 팸플릿을 만드는 행위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관계기사 3면>
토지거래신고제가 실시되면 해당지역의 땅을 사고파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거래내용을 시·군에 신고해야하며 신고를 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사실이 적발되면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다.
신고대상이 되는 땅은 도시계획구역의 경우 주거지역·상업지역·지역미지정구역1백평▲녹지지역 2백평▲공업지역 3백평이상이며, 시골지역(도시계획구역외)은 ▲일반토지 3백평▲농지 1천5백평▲초지·임야3천평 이상등으로 되어 있다.
정부당국은 신고를 받은지 25일안에 신고내용을 검토해서 투기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체결중지 또는 가격인하등을 권고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서울∼대전간에 새로 건설되는 고속도로는 청원 새국제공항을 지나는 중부내륙노선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대전간의 새고속도로는 서울 동북부지역,즉 천호동쪽에서 출발, 광주군 동부읍∼이천∼진천∼청원∼청주∼신탄진을 지나 대전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부는 기존노선확장안과 반월∼아산을 지나는 서해안노선, 새 국제공항을 지나는중부내륙노선등 세가지노선을 검토했으나 중부내륙노선이 건설경비가 가장 적게 들고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잇점이 있기때문에 중부내륙노선을 택한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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