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법정, 영국 기사도에 "유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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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영국의 기사도가 일본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화제가 되고있다.
동경고등법원형사2부는 22일 남자가 여자에게 폭행을 하고있다고 생각하고 신사도를 발휘, 남자를 걷어차 숨지게한 영국인「존·S·벨라미」씨(34·영어교사)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벨라미」피고인은 81년7월5일밤 지바(천섭) 현 이찌가와(시천)시의 자택근처 노상에서 가정주부 A씨(당시44세 (가 회사원 「하리마」(파마안년·당시31세)와 어우러져 싸우다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다.
사실은 이들 두사람은 근처의 스낵에서 A씨의 남편과 술을 마신후 「하리마」씨가 주벽이 나쁜 A씨를 집으로 데려다주는 도중이었다.
A씨가 쓰러진 것은 물건에 걸린 때문이었는데 A씨는 쓰러지면서 『살려줘요』하고 고함을 질렀기때문에 「벨라미」 피고인은 「하리마」씨가 폭행을 하고 있다고 오해, 여자를 구하려고 사이에 뛰어 들었다. 「벨라미」피고인에 따르면 이때 「하리마」씨가 권투를 하는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벨라미」피고인은 자신이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 공수도의 돌려차기로 얼굴에 일격을 가했다. 「벨라미」피고인은 공수도3단의 실력자로 그의 발길에 맞은 「하리마」씨는 땅에 쓰러지면서 머리를 세게 부딪쳐 8일후 사망했다.
지바 지방법원은 금년 2월의 1심판결에서 「벨라미」 피고인에 대해 『정당방위는 아니나 오상방위(공격받고 있다고 착각하고 방위하는것)라고 할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대해 22일 동경고법의 2심판결은 『신장이 1백80cm의 거구에다 공ㅅ도3단의 피고인이 1백60cm의 상대를 돌려차기로 공격한거은 방위행위라고 보기에는 지나쳤다』고 판시, 유죄판결을 내린 것. 「벨라미」씨의 변호인단은 이날 상고를 결정, 기사도사건은 최종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동경=신성순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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