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협 매장 비조합원도 이용 … 생협만 개별법 통해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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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비조합원의 조합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법률이 ‘암적인 규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 지역 아이쿱 생협들이 자회사 설립을 통해 비조합원에게 매장 이용을 허용해 조합원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주장이다.

 국내 최대 규모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 아이쿱 생협은 11일 “농협과 수협 등은 조합원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조합원 이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생협만 비조합원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차별을 받고 있어 법률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생협법의 상위법인 협동조합 기본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조합원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농협과 수협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하위법인 생협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현희 아이쿱 생협 홍보팀장은 “생협이 출자한 자회사가 생협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적법하고, 일부 조합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편법은 아니다”고 말했다.

차상은 기자 chazz@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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