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처분 수입 쇠고기를 설렁탕 재료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자 적발

중앙일보

입력

유통기한이 지나 개 사료 등으로 폐기 처분해야 할 수입 쇠고기 부산물(일명 소건)을 설렁탕과 도가니탕 등의 식자재로 유통시킨 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1일 폐기처분해야 할 수입 쇠고기를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방법으로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이모(59)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유통기한이 한두 달 남은 수입 쇠고기 40t을 구입한 뒤 팔다 남은 14.5t이 유통기한을 넘기게 되자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해 1500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씨는 1㎏당 2000원짜리 수입 쇠고기를 1㎏당 400원에 구입한 뒤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2.5kg 당 3000원씩 팔았다. 이씨가 판매한 고기들은 전북 지역 일반 음식점들은 물론 노인 무료급식소 등에도 유통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양희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통기한이 짧은 사실을 알고도 구입해 판매한 만큼 이전에도 그런 사실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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