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확대되는 투기과열지구 Q&A]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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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면

7일부터 투기과열지구가 대폭 확대되고 이 지구 내에서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 분양권은 입주 때까지 팔 수 없게 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진 수도권 대부분이 이번에 새로 지정되고 대전 등 충청권에서도 주요 지역이 추가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 전매 금지 기간이 현재 '계약 후 일년 이상이면서 중도금 2회 이상 납부'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늘어나 사실상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해진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남양주.화성.용인.고양시 일부, 그리고 인천.대전.충남 천안시 일부다.

투기과열지구로 추가되는 지역과 분양권 전매 금지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본다.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되는 곳은.

"인천과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 대부분이 해당되고, 대전과 충남 천안시는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된다. 또 충남 아산시와 충북 청주시.청원군 전지역이 새로 지정된다."

-수도권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되는 곳은.

"경기도 가평군.양평군.여주군 전지역과 안산시.화성시 일부다. 안산 대부동, 화성 우정면 국화리.서신면 제부리, 연천군 미산면.중면.장남면.백학면.왕징면이 빠진다. 인천에선 강화군 교동면.삼산면.서도면, 웅진군 대청면.백령면.연평면.북도면.자월면.덕적면.영흥면이 제외된다."

-분양권 전매 금지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

"계약이다. 7일부터 계약하는 분양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팔 수 없다. 7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나 청약, 당첨자 발표가 이뤄졌더라도 7일 이후에 계약하면 분양권 전매를 하지 못한다."

-그동안 비투기과열지구였다가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곳에 분양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

"한 차례 전매가 허용된다. 7일부터 팔 수만 있고 이를 산 사람은 팔지 못한다."

-계약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투기과열지구 내 기존 분양권은.

"계약 후 1년까지는 전매가 계속 금지되지만 1년이 지난 뒤 한 차례 팔 수 있다. 하지만 이 분양권을 구입한 사람은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전매할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 내 직장.지역조합주택 분양권 전매 금지는 언제 시행되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시간이 걸려 이달 말 시행될 것 같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에 사업승인을 받는 주택조합 분양권은 소유권이전등기때까지 전매할 수 없고, 지정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분양권에 대해서는 한 차례 전매할 수 있다."

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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