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성형환자 유치' 불법 브로커 129명 적발…조폭 출신이 의사행세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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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한류'를 이용해 중국인에게 국내 성형외과를 불법으로 알선해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무등록 브로커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 이철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법 브로커 김모(33)씨 등 9명을 구속 기소하고 의사 임모(37)씨 등 10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에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을 하지 않고 환자를 알선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하지만 김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미등록 상태로 중국 현지에서 성형수술 환자들을 모집해 서울 강남지역 성형외과에 알선해주고 수억원씩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중국인 환자들로부터 챙긴 돈은 수술비의 30~50%에 해당하며, 금액으로는 1인당 약 1억~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중국에 있는 유흥주점 업주를 통해 유흥업 종사자 등을 지속적으로 소개 받아 국내 병원에 연결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현지 브로커 장모(36·기소중지)씨는 중국의 한 고급리조트에서 '박람회'를 개최하고 유치한 고객들에게 실제 수술비보다 5~10배 부풀려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또 중국 귀화 한국인 곽모(41)씨와 공모해 성형외과 전문의 등을 고용해 불법 ‘사무장 병원’을 개원하고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간 운영하며 8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6월부터 약 8개월간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대구 조직폭력배 출신 조모(51)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조씨는 의료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형외과 전문의인 것처럼 행세하며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연예인과 사진을 찍기까지 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중국인 환자가 성형수술 도중 뇌사에 빠지는 등 사고가 발생하자 지난 3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최근까지 김씨 등 브로커들을 순차적으로 구속 기소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브로커로 형성된 ‘바가지 요금’ 때문에 외국 환자들이 국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이로써 ‘의료한류’ 이미지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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