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처우개선에 교육세 우선 사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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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초·중등교육시설확충을 위해 5년시한의 목적세로 82년 신설된 교육세징수액이 당초 목적과는 달리 교육시설개선보다는 교원처우개선 명목의 인건비로 더 많이 쓰이고 있다.
문교부가 30일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교육세징수액은 2천8백48억원으로 이 가운데 57%에 해당하는 1천6백16억원이 교원처우개선에 쓰였고 43%인 1천2백32억원만이 교육시설개선에 쓰여졌다.
내년에는 3천21억원을 징수, 79%인 2천3백85억원을 교원처우개선에 쓰고 나머지 21%인 6백36억원만 교실신축 및 개수 등에 쓰기로 해 82년이후 4년간 징수목표액 1조8백35억원중 55%인 5천9백21억원이 교원처우개선비로 쓰인다.
신설 첫 해인 82년은 총2천3백79억원을 거둬 7백46억원 (31%)을 교원 처우개선에, 1천6백33억원 (69%)은 교육시설개선에 썼고 83년에는 2천5백87억원을 징수, l천1백74억원 (45%) 을 교원처우에, 1천4백13억원(55%) 은 교육시설에 사용했다.
정부는 또 86년의 교육세징수목표액을 3천4백70억원으로 추정, 5년간 모두 l조4천3백5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교육세는 ◆분리과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액의 5% ▲탁주·약주·소주를 제외한 주세액의 10% ▲한갑 2백80원이상 담배값의 10% ▲금융·보험업자 수익액의 0·5% 해당액을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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