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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신고 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0만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르면 올해 말부터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같은 가축질병을 신고하지 않는 농가는 3000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기존 범칙금 액수인 1000만원의 3배다. 또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한 과태료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질병 관리를 강화하고 사육 농가의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법률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 개정안은 각종 범칙·과태료 액수를 높이고, 가축전염병 발생농가가 규정을 위반했을 때 보상금을 감액하는 규정도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삭감률을 20~80%로 정해놓았지만 더 이상 구체적인 근거는 없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차단방역기준 및 이동제한 명령위반 ▶반복 발생 여부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초과 등의 내용에 따라 감액률을 정하기로 했다. 대신 가축전염병을 예방하는 우수농가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6월 1일부터 구제역과 AI 발생지를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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