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특별전형 선발 기준 통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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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특별전형 선발 기준이 같아 진다. 각 로스쿨이 정원의 5~10%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대 기준이 달라 입시생들이 혼란을 겪어 왔다.

교육부는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로스쿨 특별전형의 선발 유형과 지원 기준에 대한 공통기준을 마련해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특별전형 유형은 신체·경제·사회적 배려 대상으로 나뉜다. 로스쿨별 특성을 반영한 자율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다. 신체적 배려 대상은 장애등급 6등급 이상이며, 경제적 배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대상이나 차상위 가구다. 사회적 배려 대상은 국가(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자녀로 규정했다.

김성탁 기자 sunt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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