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훈, 교과부 직원 호통에 지방 좌천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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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특혜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교육부 직원들에게 호통을 치고 수시로 청와대로 불러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수석은 2012년 11월 29일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제도과 김모 사무관에게 전화를 걸어 "너희끼리 일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면 본부에 근무하기 어렵다"고 엄포를 놨다. 김 사무관은 중앙대가 정원 190명을 서울 캠퍼스에서 안성 캠퍼스로 허위로 이전했다는 사실을 알고 현장 실사중이었다.

김 사무관의 상관인 김모 사립대학제도 과장은 11월 초 청와대에 불려가 박 전 수석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중앙대 단일교지 승인 문제를 완료하라"는 지시를 받은 상태였다. 박 전 수석은 이모(61)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에게 "문제 있는 담당 과장 등을 인사조치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비서관은 11월 6일 김 과장을 청와대 인근 호프집으로 불러 "왜 지시를 따르지 않느냐. 업무태만으로 민정수석실 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압박했다고 한다. 김 사무관은 상부 지시로 '중앙대가 제재 처분을 피하는 방안'이라는 보고서도 써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앙대는 단일교지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데다 재학생 허위 이전 문제가 드러나 모집정지 행정처분까지 의결됐다. 김 과장과 김 사무관은 지시를 따르지 않고 실사를 벌였고 두 사람은 같은 해 12월 4일 지방 국립대로 발령 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22일 박 전 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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