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제때에 신고를 하지못하거나 소득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지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공제대상이 되는데도 흔히 빼먹는 사례로는 ▶부모님에 대한 경로우대(70세 이상은 1인당 100만원이 아닌 150만원) ▶취학 전 아동의 유치원비나 학원비(1일 3시간 이상, 주 5회 이상) ▶백화점 신용카드는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착각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지않는 경우 등이 꼽힌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 신고시기가 끝났다고 그대로 방치해두면 내지않아도 될 세금(근로소득세)을 내게 된다. 연말정산을 하지못하거나 공제받지못한 것이 있다면 매년 5월 중에 실시하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 중에 확정신고를 통해 빠트린 소득공제 사항을 추가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공제 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 외에 종합신고세 확정신고서 등을 함께 작성한 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해야한다. 이 기간을 놓치더라도 2년 내에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게 되면 심사를 거쳐 세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는 것이 불편할 경우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로 들어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서식 등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연말정산 증빙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우송해도 된다.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등 시민단체에서도 과거 5년내 연말정산에서 제대로 돌려받지못한 세금에 대한 환급청구를 대행해주고 있으니 참고할 만 하다.
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