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용차 타고 골프장 못 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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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군 장성들의 관용차 사용이 대폭 제한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21일 “장성들과 대령급 지휘관의 관용차 사용지침이 지난 13일 개정돼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이 새로 만든 ‘군 전용 승용차 운용 개선 지시’에 따르면 관용차 사용은 기본적으로 ‘공적인 업무’에만 한정됐고, 사용 범위와 시간 역시 대폭 축소됐다.

 먼저 관용차 사용이 가능한 범위에서 체력단련장(군 골프장)이 빠졌다. 이전 지침에서 군 골프장은 군 부대로 인정돼 장성들은 운전병이 모는 관용차를 타고 골프장에 갈 수 있었다. 하지만 새 지침에선 불가능하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전엔 체력단련장이 군 부대의 일부이며, 체력단련(골프)을 하다 급히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허용됐지만, 관용차의 골프장 이용에 대한 부정적 여론 등을 감안해 이번에 방침을 바꿨다”고 말했다. 공휴일이나 오후 10시 이후에도 관용차 이용이 제한된다. 이때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선 수송부대 담당자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사적인 목적의 이용을 줄이고, 운전병을 배려하기 위해서”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새로운 지침은 휴가나 외박· 외출 때도 장성들이 관용차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고, 운전병들이 장성들의 자가용을 운전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하지만 이번 지침이 군의 관용차 사용 문화를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한 예비역 운전병은 “장성들이 편법운행을 지시하면 거절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관용차 운행 기록 조작 등을 통한 편법운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감시 대책을 꼼꼼히 만들어 새 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용차 사적 이용, 최차규 총장 엄중경고=국방부는 부인과 아들의 군 관용차 사적 이용 등의 의혹을 받은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에 대해 21일 엄중경고 조치를 취했다. 엄중경고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사 기록엔 남는다. 최 총장은 본인에 대한 의혹이 이어지자 국방부 감사를 요청했고, 국방부는 4일부터 17일까지 언론 등이 제기한 의혹을 감사했다. 그 결과 부인과 아들이 수시로 개인 용도로 관용차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무실 리모델링 때 예산 중복 사용 사실도 드러났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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