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법원 “JTBC 다이빙벨 보도 중징계 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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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21일 JTBC가 “다이빙벨 보도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린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이빙벨에 대한 설명이 진실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JTBC가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JTBC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보도 도중 “다이빙벨을 사용하면 유속과 상관없이 20시간 작업이 가능하다”는 해난 구조 전문가 이종인씨의 인터뷰를 방송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JTBC가 ‘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조항을 위반했다”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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