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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번 중국펀드, 세금이 693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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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A씨(46)는 최근까지 중국 펀드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손해를 봐서가 아니다. 그가 지난 2월 5000만원을 투자한 중국 본토 중소형주 펀드는 2개월여 만에 30%가 넘는 수익을 올렸다. 덕분에 1500만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 문제는 세금이었다. 예금과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다른 투자 상품에도 가입하고 있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처지였던 것이다. 그렇게 되면 A씨는 배당소득세 15.4%를 낸 뒤 남은 금액에서 또다시 종합소득세 38.5%를 내야 한다. 그렇다고 펀드를 환매할 수도 없었다. 펀드 최소가입일(90일)을 넘기지 못해 이익의 30%를 환매 수수료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 주식 펀드 투자 수익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했다”고 말했다.

 해외 증시 활황으로 해외주식 펀드가 큰 수익을 내면서 투자자들 사이에 세금주의보가 내려졌다. 2000만원이 넘는 수익에 대해선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1.8%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제로인에 따르면 올 들어 해외 주식형 펀드엔 1조6090억원의 자금이 모였다. 중국 시장이 되살아나면서 중국 중심인 국내 해외 펀드 시장이 활기를 찾은 것이다. 중앙일보 2015년 5월 15일자 B2면 해외 주식형 펀드에 돈이 모이는 건 수익률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 펀드는 이달 들어 시장이 조정을 받았음에도 연초 이후 평균 22%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양적완화 정책의 효과를 보기 시작한 유럽 펀드도 올 들어 평균 16%의 수익을 올렸다.

 수익이 커지면서 세금 문제가 불거졌다.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이 발생하면 배당 소득세 14%와 주민 소득세 1.4%만 내면 된다. 하지만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근로·임대 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1.8%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이른바 금융소득 종합과세다. 한데 해외 펀드가 단기간에 20~30%의 수익을 올리면서 고액 자산가가 아니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걱정하게 된 것이다. 김정남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의 경우 5000만원 정도만 투자했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2013년 과세 기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진 것도 한몫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1억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투자자자 중국 펀드에 투자해 3000만원의 수익을 냈다면, 총 693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김 연구원은 “부자들의 문제라고 생각했다가 당황하는 투자자가 많다”고 귀띔했다.

 절세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전문가들은 “배우자나 자녀에게 펀드를 양도하라”고 조언한다. 그렇게 하면 양도 이후 발생한 수익은 배우자나 자녀의 수익으로 간주돼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심승아 신한금융투자 투자상품부 펀드팀장은 “배우자에 대해선 6억원, 성인 자녀에 대해선 5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하다”며 “이 범위를 넘어서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A씨처럼 최소가입일을 넘기지 못해 환매가 어려운 투자자도 펀드를 양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연금 계좌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연금 계좌를 통해 해외 펀드에 가입하면 해당 수익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연금소득세(3.3~5.5%)나 기타소득세(16.5%)만 부과한다. 연금 계좌를 이용하면 매년 내는 배당 소득세도 피할 수 있다.

정선언 기자 jung.sune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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