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 영세상복구비 백50억원 특별융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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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민은행은 지난번 수재때 피해를 본 영세상인들을 위한 복구자금으로 1백50억원을 따로 떼어 이달말까지 특별융자키로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상인은 5백만원까지, 등록증이 없는 상인은 2백만원까지 복구자금을 받을수 있는데 대출을 받을때 필요한 서류외에 관할 시·구·군에서 발행하는 피해금액 확인서를 함께 내야한다.
국민은행은 이번 대출을 취급하면서 2백만원 이내의 대출에 대해서는 가급적 보증인 1명만 세우면되는 신용대출로 하기로 했다.
금리는 연10.5%이며 상호부금 대출형식으로 최장 3년간 원리금을 분할상환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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