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서 한국제외"안 부결 미하원|혜택기간 5년연장, 상원 10년안과 절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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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워싱턴=장두성특파원】미하원본회의는 3일 2시간동안 계속된 열띤 토론끝에 한국·대만·홍콩등 3국을 미국의 일반특혜관세 (GSP) 혜택에서 제외하자는「겝하르트」수정안을 반대 2백33대 찬성 1백74표로 부결시키고 모든 대상국에 이혜택을 5년간 연장시키는 법안을 찬성 3백97, 반대 11표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한국은 83년중 총 15억2천4백만달러를 무관세로 수출하게해준 이 제도의 혜택을 계속 받게되었다.
하원이 통과시긴 GSP연장법안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지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GSP혜택을 박탈하고 ②1인당 국민총생산 (GNP)이 5천달러 내지 9천달러가 되거나 GSP아래서의 수출액이 대미수출총량의 10%이상을 차지하는 나라 (한국등 7개국에 해당) 에 대해서는 졸업기준을 현행의 품목별 점유율 50%에서 25%로, 액수로는 5천만달러에서 2천5백만달러로 강화하도록 규정하고있다.
이 기준을 적용할경우 한국은 36개품목 (7억7천만달러) 이 졸업, 관세를 내야하며 이의 파급효과로생길 수출감소액은 83년도 해당품목수출액의 20%에 해당하는 1억5천만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현지 실무진은 추산하고 있다.
이날 법안은 앞으로 연장기간이 10년인 상원안과 절충하기위해 상·하원협의회에 회부되었다가 다시 상·하원을 거친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발표하게된다.
미의회회기는 5일로 끝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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