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성 업소 입회조사-국세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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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오는 10월 25일로 마감되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때 장사가 잘되는 업종 (호경기업종) 에 대해서는 신고지도를 강화해 철저히 세금을 매기도록 했다.
국세청이 마련해 일선세무서에 시달된「84년 2기분 부가세 예정신고 집행지침」에 따르면 여름이후 호경기를 누리고 있는 ▲고급패션·가구 ▲스포츠레저용품 ▲예식장 및 혼수용품▲수입상품 등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불성실신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지역별·업종별로 명단을 작성하고 과세자료를 수집, 신고사항을 정밀 분석해 관리자가 신고지도 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치성 대형 유흥음식점·카바레·나이트클럽·룸살롱·안마시술소등 사치성 업소에 대해서도 입회조사를 통해 과표를 현실화하는 등 특별관리를 계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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