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사실 일부 시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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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도시계획설계용역사업을 이용, 제주도의 땅을 매입해 말썽을 빚였던 대지종합기술공사대표 李正植 피고인(56)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탈세)사건 첫 공판이 26일하오2시 서울형사지법합의11부(재판장박만호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피고인은 검찰의 직접신문에서「대지」의 지출경비 중 노임·출장비등을 실제보다 많게 기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 액수나 서류조작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며, 경리직원에게 이를 지시한적도 없다고 말해 탈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이피고인은 또 회사 돈10억9천여만원을 개인 일에 썼다는 업무상횡령부분에 대해서 문제의 돈이 회사 돈이 아닌 자신의 개인 돈이었다며 이를 부인했다.
이피고인은 대지개발공사가 형식상의 회사설립요건을 위해 10인의 주주로 구성돼있으나 사실상 자신의 개인희사이고 81년부터 3년간 외형수주액이 30억원뿐인 회사에서 어떻게 10억원 이상을 횡령할 수 있겠느냐고 항변했다.
이피고인은 이어 변호인의반대신문에서 『서귀포에 10여만평의 땅을 사들인 것은 불구자인 세자녀의 장래를 위해 농장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하고 『값으로 쳐서 그 땅은 내가 살고있는 서울 마포땅의40∼50평에 불과할 뿐 아니라 서울잠실·인천·부천등 전국1백여 곳에서 도시계획용역을 맡았지만 그곳에 단 한평의 땅도 산적이 없다』며 투기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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