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요금 2단계로만 구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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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서울시 지하철 3, 4호선 개통과 함께 서울시 지하철의 운임체계가 현행 거리비례제에서 2단계 구역제로 바뀐다. 교통부는 27일·지하철3, 4호선이 개통되면서 열릴 본격적인 지하철 교통 시대에 대비한 교통체계 개편작업의 하나로 현행 거리비례제 지하철 요금을 구역제로 바꾸되 서울시가 건의한 「5구역 3단계제」를 「2단계제」로 고쳐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지하철과 버스교통의 연계를 높이고 시민들의 편의를 돕도록 한 장의 차표로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함께 탈수 있는「환승 승차권제」도 함께 도입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최근 교통부에 낸 건의에서 도심을 한 구역으로 하고1, 2, 3, 4호선이 뻗어나간 외곽지역을 각각 4개의 구역으로 쪼갠 뒤 한 구역 안에서 기본요금을 받되 구역이 바뀌면 일정한 추가 요금을 물리도록 희망했다. 이에 따라 외곽에서 도심을 거처 외곽으로 나갈 경우 기본요금에 두번의 추가 요금을 합한 3단계요금이 된다.
교통부는 그러나 현재 서울시민의 일상교통이 외곽주거지역에서 도심의 업무지구를 내왕하는 흐름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점에 비추어 서울시 건의대로 하면 시민부담이 너무 크다고 지적, 외곽에서 도심까지는 한 구간 요금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1, 2, 3, 4호선의 도심구간을 설정해 외곽에서 도심구간까지는 기본요금을 받고 도심구간을 지나 다시 외곽으로 갈 때만 한번 추가요금을 물리도록 했다.
교통부는 이에 따라 도심구간을 ▲1호선의 경우 신설동∼용산 ▲2호선은 성수동∼합정동▲3호선은 독립문∼옥수동 ▲4호선은 돈암동∼이촌동까지 4대 문안을 중심으로 하되 남쪽방향은 한강 이북의 역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순환선인 2호선은 4호선과 교차되는 사당역을 경계로 별도 구간을 설정해 인접 구간에서는 같은 요금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교통부는 이 같은 2단계 구역요금이 적용될 경우 현재8㎞까지 1백40원, 8㎞를 초과하면 1㎞마다 10원씩 늘어나 2백30원까지 내도록 되어있는 지하철 요금이 8㎞를 약간 벗어난 일부구간의 경우는 조금 오르게 되나 초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요금이 상대적으로 적어져 전체적으로는 시민 부담에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하철과 연결되는 수도권 전철은 차를 타는 역을 중심으로 일정 거리마다 같은 요금을 무는 이동구역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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