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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비리 의혹' 몸싸움 벌인 김부선·주민 벌금형 불복 정식재판 청구

중앙일보

입력

아파트 난방비 문제를 둘러싸고 몸싸움을 벌여 기소된 배우 김부선(54ㆍ여)씨와 아파트 주민 윤모(51ㆍ여)씨가 약식재판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두 사람 모두 선고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쌍방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윤씨에게 지난달 각각 벌금 300만원, 100만원을 약식명령으로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사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H 아파트 반상회에 참석해 “일부 가구의 난방비가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부과됐다. 난방량을 측정하는 열량계 조작이 의심된다”며 난방 비리 의혹을 제기했고, 중앙난방 대신 개별난방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김씨는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반상회에 참석한 일부 주민들과 말싸움을 벌였고, 결국 반상회에 참석한 전 부녀회장 윤씨와 몸싸움까지 벌였다.

윤씨의 고소로 수사를 시작한 성동경찰서는 사건 당시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하고 김씨와 윤씨를 불러 조사한 후 서로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쌍방 상해 혐의로 두 사람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당시 조사에서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해 방어차원에서 밀쳤다”고 했고, 윤씨 역시 “회의 안건인 난방비 문제와는 상관 없이 아파트 재건축을 주장해 이를 막았더니 김씨가 수차례 주먹을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김씨와 윤씨는 경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서로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약식명령 선고에 불복했고, 지난달 23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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