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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사설] 대법관과 임명동의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인으로 구성된다. 대법관의 임용 자격은 45세 이상인 자로서 2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로 종사한 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2000년 국회법이 개정돼 ‘인사청문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경우 국회의 동의에 앞서 국회에서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입장으로 갈려 결국 100일 동안 대법관 공백 사태를 맞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평가 또한 팽팽히 맞서 있다. 대법관 자질 자체에 대한 논란과 이를 평가하는 법제도와 절차 준수를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00일 만에 가결됐다. 그것도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자 야당 의원들은 불참하고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박 후보자 대법관 인준안이 가결됐다. 2012년 김병화 인천지검장이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는 야당 반대로 117일간 대법관 공백 상태였으며, 2011년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파동 때는 여당 반대로 14개월간 헌재 재판관이 공석이었다. 그런 만큼 대법원 후보자 자질 검증에 대한 합리적 기준과 이를 지킬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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