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신용카드 대금 나눠냈더니…'수수료 폭탄'

중앙일보

입력

신용카드 대금을 매월 일정금액이나 일정 비율만 결제하는 ‘리볼빙’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이월대금에 대해 일정 수수료가 부과되는 결제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이번달 카드값이 200만원이라면 사전에 정한 150만원까지만 출금되고 나머지 50만원은 다음달 카드값에 합산되는 식이다.

한꺼번에 큰 금액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계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문제는 높은 수수료율. 리볼빙 서비스는 사실상 높은 이자를 내고 대출을 받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그런데도 자신도 모르게 리볼빙에 가입되거나 설명과 달리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속출해 문제가 되고 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4년간(2011년 1월∼2014년 12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리볼빙 관련 상담사례 380건을 분석한 결과 ‘신청하지 않은 리볼빙 가입’이 30.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리볼빙 상품에 대한 설명 미흡’이 27.4%, ‘결제 수수료 과다 청구’가 16.6%, ‘일방적인 결제 수수료율 변경’이 2.1%등 수수료 관련 불만도 상당했다.

리볼빙으로 이월된 카드대금의 수수료율은 은행이나 보험사의 신용대출 금리 보다 높다. 또한 일단 리볼빙에 가입되면 통장에 충분한 잔액이 있어도 약정에 따라 최소 결제비율(10% 이상)만 결제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돼 높은 수수료가 부과된다.

특히 소비자원이 16개 신용카드사(전업카드사 및 겸업은행)의 홈페이지 및 대금청구서 등을 조사해보니 모두 리볼빙 결제 수수료율을 표시하고 있었지만 소비자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총액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었다.

소비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막으려면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소비자가 매월 지급할 결제금액와 결제 수수료, 그 산정방식 등을 알 수 있도록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결제 과정표’를 표시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신용카드사가 리볼빙을 권유할 때 ‘통장잔액이 충분해도 리볼빙 약정에 따라 카드대금이 이월되고 높은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원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리볼빙에 가입돼 있다면 즉시 녹취록 등 입증자료의 확인 및 가입 취소를 요구하고, 리볼빙은 대금 유예가 아닌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지급을 연기하는 일종의 대출 서비스이므로 변제계획, 수수료 부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리볼빙에 가입한다면, 처음에는 결제 예정 비율을 100%로 설정해 평소에는 전부 결제하고 결제대금이 모자랄 때마다 결제비율을 변경해야 계좌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 불필요한 수수료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