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1월 3일자 E13면의 '맛은 기본…' 기사 가운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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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일자 E13면의 '맛은 기본 서비스는 필수' 기사 가운데 '간혹 손님들의 차에 주차 위반 벌칙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 벌금을 대신 내준다.'는 부분에서 '벌칙금'과 '벌금'을 '범칙금'으로 바로잡습니다. 주차 위반의 경우 사안이 경미하므로 형벌이 아닌 예방의 의미에서 행정벌의 일종인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반면 벌금은 재산형의 한 종류로서 어떤 범죄에 대한 처벌의 의미로 부과되는 좀 더 과중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과가 남게 되며 미납하면 노역장 유치에까지 처해지는 형법상의 처벌입니다. 한편 '벌칙금'이란 말은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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