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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부동산 사기 혐의 배우 나한일 징역 2년

중앙일보

입력

카자흐스탄 주상복합 건물 신축 사업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5억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배우 나한일(61)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심규홍)는 나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나씨는 지난 2007년 6월 김모(44ㆍ여)씨를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만나 “카자흐스탄 주상복한건물 신축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거의 다 샀는데 마지막 토지 매입에 필요한 5억원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에 착공하면 바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5억원을 투자하면 30%를 더해 6억5000만원을 주겠다”고 설득했다. 김씨는 이 말을 믿고 5억원을 나씨의 형(63) 이름으로 된 계좌에 입금했다.

하지만 당시 나씨는 여러 저축 은행에서 총 135억원을 대출 받은 상태로 사업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김씨에게 받은 5억원은 대부분 자신의 영화제작사 운영 경비, 카드·휴대전화 대금 등에 쓰였다. 카자흐스탄 부동산 투자 사업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나씨는 “김씨를 형에게 소개하고 도의적으로 연대보증을 선 것이지 속인 게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수익금과 투자금 등 6억50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5억원을 회사 운영 경비 등 약속과 무관하게 사용하고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를 속이고도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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