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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일, 5억원의 사기로 가로채?…징역 2년형 선고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나한일 징역 2년 선고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5억여원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한 배우 나한일(61)이 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기소된 나한일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나한일은 지난 2007년 6월 서울 강남구 한 식당에서 피해자 김모(52·여)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5억원을 친형 계좌로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나한일은 H상호저축은행에서 총 135억원을 대출 받은 상태로 과도한 채무 때문에 사업 자금이 부족에 시달리던 때였다.

나한일은 김씨로부터 받은 5억으로 자신의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지 부동산에 투자할 의도는 없었다.

이에 따라 20억원을 주식투자에 사용하고 1억8000만원은 자신의 회사에 임의로 대여하는 등 41억원을 신축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했다.

재판과정에서 나한일은 "김씨를 형에게 소개하고 도의적으로 투자계약에 따른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한 것일 뿐 속인 게 아니다"고 혐의를 계속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나한일은 김씨에게 수익금 및 투자금 6억50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속이고 5억원을 받았다"며 "받은 돈 대부분을 약속한 용도와 무관하게 썼으며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 나한일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나한일은 징역 2년을 선고 받기 전 2006~2007년 대출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100억대 불법대출을 받은 뒤 이 돈을 개인적으로 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2010년 징역 2년6월의 판결을 받고 복역한 적이 있다.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나한일은 1985년 MBC 특채 탤런트 출신으로 영화와 드라마를 가리지 않고 연기를 해왔으며 2009년 SBS 드라마 '자명고'를 끝으로 현재 작품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나한일 징역 2년 선고 대박” “나한일 징역 2년 선고라니 결국은” “나한일 징역 2년 선고 사기는 치면 안돼”

온라인 중앙일보 jstar@joongang.co.kr
‘나한일 징역 2년 선고’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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