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피해파악 나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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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수재로 손실을 입은 사업자들에 대해 세금감면·징수유예조처를 취한 국세청은 3일부터 세무서별로 피해실태파악에 나섰다.
원래 천재지변에 따른 세금감면은 피해자가 피해를 본지 30일 내에 소관세무서에 신청, 감면토록 돼있는데 국세청은 이번 수재에는 신청이 없더라도 세무당국이 현지에 나가 직접 조사해 능동적으로 처리 해준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달리 진일보한 대책이라는 평.
이에 따라 전국1백8개 세무서 중 수해지역세무서별로 직원이 직접나가 피해정도를 파악중인데 중부외에 남부지역도 새로운 피해가 생겨 전체적인 세금감면규모는 10일쯤 지나야 파악되리라는 예상이다.
한편 수재가 지나가자 채소값이 뛰고 생필품이 달리는등 매점매석현상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나 국세청은 일시적현상인데다 물가당국의 단속만으로도 대응이 충분하다고 파악, 현재로서는 간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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