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에서 희생된 학생 2명과 일반인 1명 배상금 오늘 오후 첫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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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에서 희생된 학생 2명과 일반인 1명에 대한 첫 배상금 규모가 오늘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15일 오후 3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세월호 배상금 지급 의결을 위한 첫 배·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희생자 3명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금과 차량 14건·화물 4건에 대한 물적 손해 배상금 규모가 결정된다.

세월호 희생자 배상금은 위자료 1억원과 사망에 따른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이다. 해수부는 지난달 단원고 학생은 4억2000만원, 교사는 7억6000만원, 일반인 희생자는 1억5000만원에서 6억원대의 배상금이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이날 심의위원회가 지급결정을 내려 신청자에게 통지하면 유가족은 ‘앞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에 서명해야 지급이 완료된다. 동의서에 서명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지난 14일까지 심의위에 접수된 배·보상 신청은 희생자 8명·생존자 2명, 차량 91건, 화물 112건, 유류오염 3건, 어업인보상 104건 등 총 320건이다.

한편 해수부는 오늘 진도 서망항에 위치한 해양교통시설사무소에서 세월호 선체인양 추진단 현장사무소 개소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7월 초 세월호 인양 업체가 입찰로 선정되면 이곳에 각종 시설과 장비가 설치될 예정이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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