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단체 확대해석 수정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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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민한당은 민정당이 마련해 정부에 넘긴 선관위법시행령개정안 중 선거일로부터 소급해 5년간 정치적 사회단체에 가입했거나 그 결성의 발기 또는 준비를 위한 직위에 취임한 사람을 정당추천 선관위원이 될수 없도록 한 규정에 대해 수정 요구.
유한열사무총장은(얼굴) 24일 『정치적 사회단체의 개념이 모호하여 이를 확대해석해 적용할 경우 정당추천선관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크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
김재영사무차장은『정부·여당이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와 3당전문위원간에 의견을 조정했으나 정치활동 범위를 규정한 4조2항에서「정치단체」「공직선거입후보자」등 불명확한 용어를 구체화하는 문제에 합의를 못 봐 3당 사무총장회담으로 넘기기로 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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