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생이 주운 다이어먼드 국고귀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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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민학교 학생이 길에서 주운 1억 4천여만원 어치의 다이어몬드가 결국 국고에 들어가게 됐다. <사진>
서울지검은 22일 지난해 10월26일 서울회현동 삼풍아파트 앞길에서 나원주군(12·당시 숭의국교5년)이 주워 신고한 입다이어먼드 1천2백77개를 밀수품으로 단정, 서울세관에 대해 국고귀속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또 나군의 다이어먼드 습득신고를 밀수제보로 간주, 2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검찰은 그러나 나군으로브터 다이어먼드를 건네 받아 보관하다 8일 뒤에 경찰에 신고한 아파트관리소장 이원량씨(52)에게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를 적용, 벌금 4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다이어먼드 주인으로 지목돼 세관의 수사를 받아온 화교 서모씨(67·여)는 증거가 없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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