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파워, 인체엔 괜찮을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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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인체가 전자파에 노출되면 미세한 변화가 일어난다. 저주파는 신경·근육을 자극하고 고주파는 체온을 상승시킨다. 이 때문에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 등은 몸에 흡수되는 전자파의 양을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몸 전체를 기준(㎏당 0.08W)으로, 또는 머리·팔·다리 등 각 신체부위 기준(㎏당 2~4W)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와이파워’ 기술도 상용화되면 같은 기준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자기유도나 자기공진 방식은 인체에 어떤 나쁜 영향을 줄까.

 현재까지 자기유도방식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이에 비해 자기공진 방식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다소 영향이 있을 것”이란 주장이 있는가 하면, 미 와이트리시티는 실제 실험 결과를 제시하며 "권고 기준을 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조동호 KAIST 교수도 “인체 감지센서를 설치하면 사람이 없을 때만 전력을 전송할 수 있다. 중계기를 여러 대 설치해 사람이 없는 곳으로 ‘릴레이’ 송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기술로 안전성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마이크로파를 사용하는 원거리 전력전송에 대해선 많은 전문가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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