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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한 택시 기사에 비비탄총 발사한 40대 불구속 입건

중앙일보

입력

도로에서 운행중이던 택시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에게 비비탄 5발을 쏜 화물차 운전자가 입건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0일 오후 9시쯤 서울 공덕오거리 방면으로 가는 아현교차로에서 택시기사의 얼굴에 비비탄을 쏜 화물차 운전기사 최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아현교차로 4차선을 주행하던 중 조모(53)씨의 택시가 화물차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나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켠 후 조씨의 차를 300m 쫓아갔다. 조씨와 가까워지자 최씨는 차에 싣고 다니던 28cm 크기의 비비탄 총을 꺼내 창문을 열고 운전하던 조씨의 얼굴 좌측을 향해 5발을 연달아 쐈다. 5발 중 2발은 좌측 유리창에, 한 발은 조씨의 왼쪽 얼굴에 맞았다고 한다.

놀란 조씨가 차를 세우고 “총을 쏘고 뭐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자 최씨는 “왜 끼어들기를 하고 미안하다는 깜빡이 표시도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말다툼하던 조씨가 “누구 잘못인지 경찰에 직접 가서 물어보자”고 하자 최씨도 인근 마포경찰서로 따라 들어왔다. 홧김에 제발로 경찰에 들어와 경찰에 범행을 시인한 셈이다.

조씨는 경찰에서 "한 달 전쯤 대형마트 내 재활용 쓰레기 하치장에서 비비탄 총을 발견했다”며 “차 안에 보관하고 있다가 운전하던 중 홧김에 최씨에게 발사했다”고 진술했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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