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과실로 외국인 선원 숨지게 한 선장 입건

중앙일보

입력

 
보령해양경비안전서는 조업 중 과실로 선원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40t급 H호 선장 최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3일 오전 2시30분쯤 서천군 홍원항 앞바다에서 외국인 선원 A(40·베트남)씨가 양망기(그물을 끌어올리는 장치)에 몸통과 팔이 끼어 숨지게 한 혐의다. 선원들은 A씨의 몸이 감겨 들어가는 것을 발견한 뒤 곧바로 장비를 멈추고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지난달 25일에도 보령시 외연도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7.93t급 M호에서 인도네시아 선원 B(26)씨가 그물에 몸이 감겨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선장 김모(52)씨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선박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하는데다 중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며 “외국인 선원들이 피해를 입는 비중이 높아져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