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30만불 수출땐 수출 융자헤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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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공부는 현행 무역거래법 시행령에 무역업체중 중소기업은 자사제품만 수출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타사제품도 수출할수 있도록 허용.
수출 저변을 넓히도록 했다.
상공부는 수출입업 허가등과 관련한 상역·외환금융 및 통관절차등 49개 항에 대한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25일 발표했다.
개선 방안안은 또 신용시장을 확보한 업체에 대해 제공하는 융자를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일반업체는 1백만달러이상▲중소업체는 50만 달러 이상 의 수출실적이 있어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중소기업에 한 해 30만 달러 이상으로 융자혜택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한편 현행 법인세법으로는 수출대금 미회수분에 대해 손비처리가 않되고 있으나 외국 수입처의 파산으로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게된 경우의 미회수 처리분은 손비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수출추천 제도에 있어 지금까지 와야 했으나 앞으로는 부산,대구,광주,전주,대전등 5개 도시의 무역협회지부에서 추천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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