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정하고 끼워 맞춘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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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이른바 정내혁씨축재사건의 내막을 밝히는 유일한 기회로 보였던 국세청의 조결켤과는 16일 국회재무위에서 단 6시간의 보고정취로 「종결」 됐다.
「완벽한 조사」를 자부하는 국세청측과 국민의 의혹을 물어주기에는 「미횹하다」 는 야당측의 주장이 맞서 공방을 벌였지만 서로 전혀 남득을 못한 상태로 끝난 셈.
이날 회의에서의 초점은 △정내혁씨의 정확한 재산규모 △재산증식과정의 적법성여부 △세금의 포탈여부등.
국세청보고는 우선 정씨의 막대한 치부원인을 그동안 1천배까지 뛰어으론 부동산붐으로 돌렸다. 따라서 재산증식과정에서는 권력의 개입이나 비리가 없었다는 것. 세금문제에 있어서는 조세시핵가 유효한 79년이후 증여세·양도세·소득새부분에서 3억여원의 「과세누락」이 있었지만 이는 조세범칙사항은 아니라는 얘기.
이에 대한 야당측 공격의 포인트는 △정씨의 전체 재산규모는 밝히지 않았고 △3억원의 세금포탈은 특가법적용사항이며 따라서 세무조사가 아닌 세무사채를 실시했어야했다는 것.
우선 야당의원들은 『항간에는 정씨의 재산이 1천억, 2천억원이라고 하는데 국세청조사는1백6억원이라는 틀을 미리 정해가지고 거기에 끼워맞춘 인상』 이라고 주장.
또 문형태씨 투서에서 밝힌 재산규모를 즐이려는 인상을 풍긴데다 치부의 중요수단으로 이용되는 골동품·서예·귀금속등 동산을 제외함으로써 『국민의 의혹을 해소한게 아니라 오히려 가중시컸다』 고 지적.
이에대해 국세청과 민정당측은 문씨투서에서 밝힌 불건수 16건보다더많은 43건이나 적발했고 실세와비교하면 문씨의 투서가 애당초 너무 과장된 것이라고 반논을 전개. 다만 국세청측도 『조세범칙이 나타나지 않아 가택수사를 할수없어 동산은 파악하지 못했다』 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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