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 학생 장학금 등 횡령 교사 적발

중앙일보

입력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시내 모 사립 고등학교의 체육교사 A(53)씨가 씨름부 학생들의 장학금 등 2700만원을 횡령 또는 유용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동창회가 씨름부 학생 5명에게 지급한 장학금 2000만원과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시체육회가 씨름부 학생들에게 지급한 훈련비 700만원을 빼돌린 혐의가 최근 시 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났다.

A교사는 학생들이 입학할 때 맡긴 개인통장과 체크카드로 학부모 동의없이 장학금 등을 인출해 임의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청은 A교사의 파면을 학교재단에 요구했다.

시 교육청은 또 이 학교가 운동부 기숙사를 불법으로 운영해온 사실도 적발해 폐쇄조치토록 통보했다. 통상적으로 운동부는 학기 중 상시합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원거리 학생에 대해서는 기숙사 운영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학교체육진흥법에 규정하는 학습시설, 휴게실,욕실, 침실,화장실 등을 갖춰 교육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학교는 이 같은 규정을 어기고 체육관 내 보조시설 2개 실을 농구부와 씨름부 기숙사로 전용 사용했고, 학교 밖 법인소유의 건물을 축구부 기숙사로 불법운영해왔다는 것이다.

부산=황선윤 기자suyohw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