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이후 「위반자」 7∼8백명|4호 이외 관계자는 모두 복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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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긴급조치는 모두 10호까지로 이중 처벌조항이 있는 것은 1, 4, 9호. 위반자는 모두 7백∼8백여명선.
이들 중 9호 위반자 5백75명 전원과 1, 4호 위반자중 1백12명은 10·26사태이후 새 정부의 결단으로 80년 2월 29일 완전 복권됐다.
그러나 긴급조치 4호 위반자 중 20여명은 아직도 형집행정지 중으로 사면조치가 없는 한 언젠가는 다시 잔형을 마쳐야 하는 부담을 지고있으며 40여명은 복권이 되지 않은 상태.
긴급조치 4호는 74년 4월 3일 소위 민청학련사건과 관련, 발동돼 같은 해 8월 23일 긴급조치 5호로 해제됐으며 9호는 10·26 직후 10호로 해제됐다.
민청학련사건이란 간첩조직인 인혁당(관련자21명 중 8명사형)과 연결, 학원 내 소요를 주동하여 정부전복을 기도했다는 사건으로 당시 정치인·종교인·언론인·학생 등 1백50여명이 관련돼 국가보안법위반·내란음모·긴급조치위반 등으로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고 수감 중 75년 2월 15일 일부를 제외하곤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80년 2월 이 사건 관련자 중 윤보선 전대통령·지학정 주교·김동길 교수·김찬국교수·박형규목사·유근일씨(언론인) 등 일부만 사면 및 복권됐으며, 또 일부가 81년 사면만 됐다.
이들이 아직도 사면과 복권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긴급조치9호 위반자와는 달리 국가보안법위반·내란음모 등의 경합범이라는 점과 기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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