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베트남 FTA 정식서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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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서명했다. 국회 비준 동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발효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윤상직 장관과 부 휘 황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이 한-베트남 FTA에 정식서명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타결한 15번째 FTA다.

윤 장관은 “한-베트남 FTA로 한국기업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 베트남의 경제발전을 돕고 양국 간 무역도 증가하는 등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형 FTA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정은 기존의 한-아세안 FTA보다 상품 자유화 수준을 높였다. 또 무역을 촉진하는 규범을 도입해 최초의 업그레이드형 FTA라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2007년 6월 발효한 한-아세안 FTA는 한국·베트남을 포함해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등 11개국이 협정을 맺었다.

베트남과의 FTA가 발효되면 베트남산 의류와 농수산물이 국내시장에 더 싸게 들어올 전망이다. 반대로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화장품ㆍ가전제품 가격이 단계적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수입액 기준으로 한국 94.7%, 베트남 92.2%의 상품시장을 개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코트ㆍ재킷ㆍ남녀정장ㆍ셔츠ㆍ브라우스ㆍ양말과 같은 베트남산 의류 제품은 한국에 무관세로 수입된다. 지금은 베트남산 의류에 13%의 수입 관세를 붙인다. 노스페이스ㆍ유니클로처럼 베트남에 현지 공장을 둔 글로벌 의류 브랜드의 국내 수입 가격이 지금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농수산물의 개방폭은 한ㆍ중 FTA보다 넓다. 고구마를 비롯해 가자미ㆍ복어ㆍ성게ㆍ피조개의 관세가 발효 뒤 3~5년 안에, 바나나ㆍ파인애플ㆍ망고와 같은 열대과일 관세가 10년 안에 철폐된다. 쌀과 오징어ㆍ갈치ㆍ고등어처럼 국내 소비량이 많은 농수산물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

베트남은 한국산 화장품ㆍ가전제품에 대한 관세(20~25%)를 10년 안에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10~20%)도 5~15년 안에 없앤다. 베트남에 현지 공장을 둔 현대ㆍ기아차와 같은 완성차 기업이 더 싼 값에 부품을 공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건설, 도시계획ㆍ조경, 기타 기계ㆍ장비임대 분야를 추가로 개방했다. 베트남의 도시화와 경제발전에 따른 건설시장 진출에 유리한 여건을 확보했다. 베트남은 기존 한-아세안 FTA를 통해 법률ㆍ회계ㆍ교육ㆍ의료와 같은 서비스 분야를 이미 개방했다. 또 송금 보장, 수용시 정당한 보상,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개선과 같은 투자 보호 규범에도 합의했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베트남에 대한 투자(2014년 신고기준, 누계)는 189억 달러, 9111건에 달한다.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ㆍ최다 투자국이다. 현재 4040여 개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다.

세종=박유미 기자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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