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장려금·근로장려금, 뭐길래? '자격조회+신청방법'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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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자격조회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자격조회

 
5월 1일부터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30일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에서 자영업자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해 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하고, 올해 첫 시행되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수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지급대상 보다 소득이 높더라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 지급받을 수 있고, 금년 3월 중 생계급여 수령자를 제외한 기초생활수급자도 지급대상이 된다.

또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어 자녀 수 만큼 자녀장려금이 많아지므로 혜택이 커진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2014년 소득, 재산 등 신청자격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253만 가구를 선정해 신청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ARS전화(1544-9944)나 모바일웹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나 서면으로도 6월 1일까지 신청받는다.

온라인 중앙일보 jstar@joongang.co.kr
[사진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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