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인천시의회 전문위원이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지검 특수부(변철형 부장검사)는 4일 건설업체에서 뇌물을 받고 사업을 도와준 혐의(알선수재)로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전 전문의원 김모(6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0년 인천지역 한 건설업체로부터 "인천시가 발주한 공사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중 1억원은 김씨가 직접 사용했다. 검찰은 나머지 1억원이 정치권이나 다른 공무원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6월 정년퇴직하고 현재는 인천도시공사 비상임이사로 재직 중이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