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상 형사미성년자|구속했다가 석방품신 경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경찰이 형사피의자의 주민등록을 확인하지 않아 나이가 만13세6개월로 형사미성년자인 절도피의자가 구속됐다.
서울 남부경찰서는 지난16일 남의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진 김모(13)·정모(16)군 등 4명을 특수절도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14일 하오2시쯤 서울 독산3동 898의28 김영호씨(30)집에 들어가 장농을 뒤져 미놀타카메라·카세트 등 44만여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구속된 4명중 김군은 경찰에서 자신의 생년월일을 68년11월30일로 진술, 구속됐으나 지난17일 가족들이 경찰에낸 주민등록표에는 생년월일이 70년11월30일로 되어있어 형사미성년자임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18일 서울지검 남부지정에 피의자 석방품신을 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군이 경찰진술에서 말한 나이를 실제나이로 보고 호적과 실제나이가 다르더라도 실제나이가 14세 이상이면 이에따라 계속 구속수사 해야한다는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