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봉동일대 정비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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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합동개발방식으로 재개발되는 응봉동일대 금호제1구역3지구 주민20여명이 19일 주민조합 (조합장 김신국)을 상대로 서울지법동부지원에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재개발을 반대하고있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대부분이 이지역에서 상점을 하고있어 재개발을 할 경우 생계에 타격을 받거나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지난14일 하오1시쯤 주민 30여명이 기공식현장에 나와『철거반대』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의해 강제해산 되기도 했었다.
주민 이경환씨(응봉동154의3)는『이지역내 20여 가구는 지은지 3∼4년밖에 안되는 집들로 건물이 훌륭한데 이제와서 헐게되면 개인적인 피해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낭비』라고 주장하고 이번주 안으로 주민18여명이 공동으로 사업시행인가를 해준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서울시는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내준 것은 지난82년 재개발지구로 지정된 이지역 주민들이 주민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을 결성, 지난2월 재개발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해왔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따라 인가해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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