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에 내린 택시승객 사망…"택시기사 유기치사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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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의 갓길에 내린 택시 승객이 다른 차에 치여 숨졌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택시기사 성모(65)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전 4시15분쯤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에서 승객 박모(31)씨를 태웠다. 당시 박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박씨의 목적지인 부산 기장군으로 달리기 시작한 성씨는 택시 안에서 박씨와 실랑이 끝에 자동차전용도로인 부산도시고속도로(번영로) 갓길에 차량을 세웠다. 당시 현장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차에서 내린 박씨는 15분 후 도로를 달리던 포터 차량에 치여 숨졌다. 검찰은 박씨를 유기치사죄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권영문 부장판사)는 29일 박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택시는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 줄 계약상 주의 의무가 있다”며 “구조상 걸어서 빠져나가기 힘든 도로에서 다른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도 승객을 하차시켰기 때문에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박씨가 현장을 떠났다가 다시 사고지점 근처로 돌아와 112에 신고한 점, 유가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부산=차상은 기자 chazz@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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