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보국 훈장 받은 사람|국립묘지에 안장 혜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조철권 원호처장은 12일 정부는 앞으로 무공훈장·보국훈장을 받은 모든 사람을「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이들의 유족이 원할 경우 전원 국립묘지에 안장된다고 말했다.
조원호처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정과 관련,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유공자수는 현재의 원호대상자 13만명에 무공 보국훈장을 받은 22만명과 국가·사회발전 특별유공자 약간명을 합쳐 모두35만명이 된다고 밝히고 이들 국가유공자들에게는 증표나 기장을 수여하겠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