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AP=연합】미하원은 11일 급증하는 외국인의 불법입국 및 체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의 고용을 금지토록하는 내용의 이민법개정안을 심의, 처리한다.
「앨런·심프슨」 상원의원(공·와이오밍주)과 「로마노·마졸리」 하원의원(민·켄터키주)이 발의, 수년동안 논쟁을 벌여온 이 개정안은 상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수정안이 통과된 이후 처음으로 하원에서 표결에 붙어진다.
이 개정안은 사업주가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고있으나 스페인계 미국인들의 반발을 감안, 수년동안 미국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사면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두고있다.
하원 수정안은 82년1월 이전부터 미국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 불법체류 외국인을 모두 구제토록 하고있으나 상원수정안은 77년1월 이전 거주자에게는 영주권을 부여하고 80년1월 이전 거주자에게는 거주권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