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28일 귀가하는 어린이의 집에 함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침입 절도)로 김모(19)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양은 지난달 30일 오후 3시35분쯤 울산시 북구 양정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학교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석모(48)씨의 아들(8)에게 “누나가 지금 화장실이 급하니 너희 집에 가서 볼일 좀 보자”고 속인 뒤 석씨 집에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2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에서 김양은 훔친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양은 같은 수법으로 2회에 걸쳐 총 39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고, 주부들이 집을 비우는 오후 시간대를 노려 범행했다”고 말했다.
울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