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벌채 연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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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우리나라 산림정책에서 가히 획기적이라 할 「산림1백년 장기계획」을 세워, 발표했다.
산림의 자원화를 목표로 하는 이 계획의 주요 글자는 전국 산지의 22·5%에 해당하는 대단위 경제림조성구역 40만㏊와 국·공립·개발제한지역, 관광지 등지의 나무벌채 기간을 종국에는 1백년으로 늘리고 매년 1천2백억원씩 모두 12조원을 투자하는 것 등으로 되어있다.
이 계획은 지금까지의 산림행정이 산림「녹화」에 치중했고 산지「자원화」에는 소홀히 해온 점에 비추어 뒤늦게나마 자원화에 눈올 돌렸다는 점과 단기안목이 아닌 장기안목에서 정책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12조원이나 드는 막대한 자금의 형성방법이 분명치 않을뿐더러 경제림으로는 가치가 희박한 소나무와 참나무 등의 벌기를 1백년이란 긴 기간으로 잡은 데 대해 우려를 갖게 된다.
매년 1천2백억원씩이나 투자되는 이 사업에 민간부문의 투자가 불가피한데 이 자금을 어떻게 동원하느냐는 커다란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민간부문의 자금을 조림에 투자토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산림투자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는데도 벌기를 무턱대고 연장만 해 회임기간이 길어진다면 자손대에나 수확을 볼 조림에 얼른 손을 댈 사람은 드물 것이다.
또 소나무나 참나무 등은 성목으로 키워봤자 목재로서의 가치가 높지 않은 나무다.
소나무의 경우 대부분이 현재 펄프재와 갱목으로 쓰이고 있으며 가구나 건축용재에는 외재가 주로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림을 조성한다면서 생장속도도 느리고 용도조차 희미한 소나무나 버섯재배에 주로 쓰이는 참나무를 장기간 키운다는 것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소나무는 솔잎혹파리가 전국에 번진 후 구제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방치상태에서 천적이 나타나 자연 구제되기만 기다리는 형편이다. 정부는 그동안 사찰·공원부근의 소나무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간주사를 놓기도 하고 구재약을 일부지역에 한해 공중살포 해 봤으나 별 도움을 보지 못해 수종갱신 1호 해당하는 나무를 소나무로 꼽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산지의 자원화는 산림의 기업화에 있다.
산림의 기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목으로서 가치가 높고 우리토양에 알맞은 신품종의 나무를 개발, 기존의 소나무와 참나무 등 잡목을 대체시켜야한다. 또 나무거래의 현대화로 산지투자가들의 적정이윤을 높여주는 정책유도가 바람직한 것이다.
벌기를 무조건 강제로 장기간 묵어 둘 것이 아니라 벌기 연장은 국유림에 한하도록 하고 사유림은 벌기를 단축시켜주거나 벌기를 연장하더라도 간벌량을 되도록 많이 허용해주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대단위 경제림조성지구에는 사유림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가 대단위 경제림조성지구를 벌기 연장 대상지역에 획일적으로 포함할 것이 아니라 선별 조정해 주어야 마땅하며 이렇게 하는 것이 사유재산권 행사 보호에도 부응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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