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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완종 비망록, 이용기가 여비서 시켜 치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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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 이용기(43) 경남기업 홍보팀장이 검찰의 1차 압수수색 당일(지난 3월 18일) 회장 집무실에 있던 올해 다이어리(비망록) 1~3월치를 여비서를 시켜 치운 것으로 조사됐다. 다이어리·메모지 등 A4 용지 박스 절반 분량이라고 한다. 이 같은 내용은 이 팀장에 대한 26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나왔다.

그러나 “당시 뭉텅이로 없어진 자료가 무엇이냐”는 검찰 추궁에 이 팀장은 증거인멸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진영 판사는 이날 밤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팀장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남기업 관련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이날 “다이어리와 회계장부, 비자금의 출금 내역 등 은닉됐던 자료 일부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회계장부는 지난 21일 추가 압수수색 때 경남기업 자금팀 황모씨의 자택 장롱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하지만 여기서도 ‘로비 장부’의 존재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수사팀은 이 팀장이 3월 18일 오전 6시35분 성 전 회장 여비서 A씨와 통화한 내역을 근거로 그가 다이어리를 사전에 치우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박준호(49·구속) 전 경남기업 상무와 공모했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또 이 팀장에 대해 3월 25일 성 전 회장의 다이어리, 경남기업과 계열사 대아레저산업의 비자금 내역이 담긴 회계 장부 등을 경남기업의 지하 1층 창고로 옮기고 일부는 파쇄한 혐의(증거인멸·은닉)도 두고 있다. 그날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의 첫 압수수색(3월 18일)과 특별수사팀의 첫 압수수색(4월 15일) 사이다.

 경남기업 지하 주차장의 폐쇄회로TV(CCTV)를 고의로 꺼둔 혐의에 대해 이 팀장은 “박 전 상무가 인사총무팀 소속 직원에게 전화로 ‘CCTV를 끄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업무 라인이 다르며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성완종 리스트’로 제기된 금품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 수사팀 관계자는 “3분의 2가량 당시 상황 자체가 복원됐고 자료도 어느 정도 확보돼 있다”며 “압수물 데이터 분석이 막바지 단계”라고 말했다. 이완구 총리의 3000만원 수수 의혹과 홍준표 경남지사의 1억원 수수 의혹 수사에 일부 진전이 있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주 초까지 성 전 회장의 보좌진에 대한 1차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백민정·이유정·한영익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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