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대회 유치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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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늘어나는 각종 국제대회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국무총리 행조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대회유치 조정위원회」를 총리실에 신설, 일정규모 이상의 국제대회는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은 뒤 유치토록 조치했다.
진의종 국무총리는 25일 정부 각 부처 및 산하단체에 「국제대회 유치 및 조정제도 개선지침」이란 훈령을 시달 ▲50인 이상의 외국인, 또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대회 ▲국제기구가 주최하거나 30인 이상의 외국인, 또는 5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대회로 국내에서 첫번째로 유치하는 대회 ▲미 수교국·분담국·분쟁 당사국들이 참가해 국제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대회는 반드시 조정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 치르도록 지시했다. 특히 미 수교국 등이 참가하는 대회는 조정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국가안전기획부·외무부·문공부 등 관련부처의 협조·조정을 받도록 시달했다.
조정위원회는 외무·내무·업무·체육·교통·문공부 및 서울시 기획관리실장과 관세청 차장·대통령 비서실 관계비서관·총리실 제1조정관등 13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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