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는 꼭! 명의 개서 서둘러 배당금 받으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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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연말 배당 시즌이 돌아오면서 투자자들이 기대에 부풀어 있지만 실물 주권을 장롱 속에 방치하고 있는 투자자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주주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 주주에 대해서만 권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주주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절차(명의 개서)를 밟지 않으면 배당금을 받지 못하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결산을 12월에 하는 기업의 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30일까지 실물주권과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명의 개서를 대행하는 곳을 찾아가야 한다. 대행기관은 증권예탁결제원(02-374-3000), 국민은행 증권대행부(02-2073-8119), 하나은행 증권대행부(02-368-5800) 등이다.

가까운 증권사를 찾아가 실물 주권을 맡기는 것도 방법이다. 증권사에 주권을 맡기면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결산 배당금이 자동으로 계좌에 입금돼 편리하다. 증권사를 이용하는 경우는 늦어도 28일까지는 주권을 맡겨야 하고, 일부 증권사는 조기에 대행 서비스를 마감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고 찾아 가는 것이 좋다.

또 올해 이사를 한 투자자는 증권예탁원 홈페이지(www.ksd.or.kr) 를 이용해 주소를 변경해야 한다. 증권사에 주권을 맡겼으면 증권사에 알려주면 된다. 결제원 관계자는 "주소가 틀리면 배당금 지급통지서나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를 받지 못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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