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처리 공사에서 대규모 담합 벌인 8개 건설사에 과징금 103억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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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처리시설과 폐수종말시설 등 환경관련 공사에서 대규모 입찰 담합을 벌인 현대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 등 8개 회사에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공사, 창년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과 같은 대규모 환경 공사에서 투찰가격을 합의하거나 들러리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8개 회사에 과징금 103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과징금은 현대건설이 34억9700만원이 가장 많고, 포스코엔지니어링(16억8700만원)·현대엔지니어링(11억3000만원)·한솔이엠이(8억2100만원)·이수건설(7억1700만원)·삼환기업(5억7300만원)·코오롱글로벌(5억200만원)·효성엔지니어링(2억3000만원) 순이다.

광주광역시 음식물자원화 시설공사는 2013년 폐수를 바다에 버리는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 폐기물을 환경 친화적인 사료로 바꾸고 에너지까지 얻는 시설이다.

공사 예정 금액만 634억원에 달한 대규모 건설로 완공 뒤 하루 300톤에 달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달청이 2010년 입찰을 공고하자 현대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삼환기업과 휴먼텍코리아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현대건설은 낙찰자로 결정받은 뒤 삼환기업에 4억3629만원에 달하는 설계비까지 보상했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환경처리 시설에 담합을 적발해 앞으로 지자체 예산 절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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